안전불감증 제주항공·진에어 과징금 6억원 철퇴

2016-04-04     진기철 기자

항공기 운항과정에서 안전규정을 위반한 제주항공과 진에어에 각각 6억원씩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이들 항공사가 고객 안전을 등한시했다는 책임을 물어 각각 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조종사와 정비사도 제재했다.

2014년 11월29일 항공법 시행령 개정으로 과징금 상한선이 1000만원에서 6억원으로 오르고 나서 처음으로 최대 금액이 부과됐다.

제주항공 항공기는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김포공항을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중 여압장치(기내 압력조절장치)에 문제가 발생하자 1만8000피트(ft)에서 8000피트로 급강하하는 사고를 냈다. 당시 조종사가 기내 압력조절장치 스위치를 켜지 않고 이륙한 사실을 뒤늦게 밝혀져 심의를 받았다.

진에어는 지난 1월 3일 필리핀 세부발 김포행 여객기(승객 160여명)가 출입문이 꽉 닫혔는지 확인하지 않고 이륙한 후 회항했다가 심의대상에 올랐다. 회항사고는 정비사의 정비절차 미준수, 조종사의 운항절차 미준수 때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항공사가 과징금 6억원 처분에 불복해 국토부에 이의신청하면 재심의 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제주항공 조종사 2명에게 각각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내렸다. 또 진에어 조종사 2명에게는 각각 자격정지 30일과 15일을 정비사에게는 30일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국토부는 여객기 바퀴를 고정하는 고정핀을 뽑지 않고 이륙했다가 회항한 아시나아 항공과 티웨이항공에는 과징금 3억원씩을, 제주항공에는 1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항공기는 지상에서 이동할 때 바퀴가 접히지 않도록 고정핀을 꽂아두는데 정비사가 이륙 전 고정핀을 제거하고 조종사도 재차 확인해야 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1월1일 김포발 상하이행 여객기가 이륙 직후 앞바퀴가 접히지 않아 김포공항으로 회항했다. 아시아나는 작년 12월14일 과징금 3억원 처분을 받고 이의를 제기했으나 이번 재심의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티웨이항공은 지난 1월25일 김포발 제주행 여객기가 이륙 직후 바퀴(랜딩기어)가 접히지 않아 회항했고, 제주항공은 2014년 11월8일 인천발 괌행 여객기가 마찬가지 이유로 회항했다. 다만 제주항공 사건은 과징금 액수가 오르기 전 발생해 1000만원에 그쳤다.

국토부는 이들 항고기 조종사와 정비사에게는 자격정지 15~30일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