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과 112 장난·거짓신고
4월 1일은 만우절이다. 만우절은 가벼운 장난이나 그럴듯한 거짓말로 남을 속이고 서로 웃는 날로, 서구사회에서는 방송·언론사의 다소 황당한 만우절 특집보도도 너그러이 이해될 만큼 친숙한 날이다.
그러나 아무리 만우절 장난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이해하고 같이 즐길 수 없다면 인간관계를 악화시키거나 사건·사고로 비화되기도 한다. 특히 112신고전화의 경우 장난·거짓신고로 인해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경찰청에서는 거짓·장난 신고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제주 서부경찰서에서도 지난해 ‘간첩을 잡고 있다,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있다’ 등의 거짓신고를 하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해 1천 건 이상 장난전화를 한 사람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으며, 친형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님이 행방불명이다’라고 거짓으로 실종신고한 사람을 즉결심판에 회부하는 등 강력 대응하고 있다.
거짓·장난 신고를 대수롭지 않게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장난인데 과잉처벌하는 것 아닌가’하고 경찰의 대응을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거짓신고로 인해 다수의 경찰관이 엉뚱한 장소로 출동하게 되거나 무의미한 장난전화로 인해 위급한 신고전화를 받을 수 없게 돼 정작 경찰의 보호를 받아야 할 선량한 시민이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입게 돼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더욱이 피해자가 내 친구 혹은 내 가족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이러한 경찰의 조치는 당연하다. 해외 각 국에서도 같은 이유로 거짓·장난신고에 대해서는 중하게 처벌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앞으로도 경찰은 거짓·장난신고에 대한 엄정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대국민 홍보 등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시민의식의 성숙으로 거짓·장난 신고가 많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독자분들도 의미 없는 장난이 큰 피해로 되돌아오지 않도록 거짓·장난 신고 근절에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굳이 거짓말이 필요하다면 친구끼리의 가벼운 농담이나 가슴 따듯한 ‘하얀 거짓말’이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