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주취소란’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때

2016-03-29     김령은

경찰 최일선에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 밤낮으로 뛰고 있는 지구대·파출소의 업무 중에는 음주와 관련된 신고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제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여름이 다가오면서 서서히 음주로 인한 각종 사건·사고 신고가 늘어나고 있다.

이중에서 술에 취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구대·파출소를 찾아와 장시간 횡설수설하면서 공무를 방해하거나 폭언과 욕설을 하는 취객들로 경찰관들은 본연의 임무에 소홀해 지고 있다.

예전에는 이러한 취객들을 감당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부족해 막연히 귀가를 종용하면서 인내로 대처했지만 이중 도를 넘은 일부 취객은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해 형사 입건돼 전과자로 전락하는 파국을 맞이하기도 했다.

이에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2013년부터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를 경범죄처벌법 제3조 3항에 규정해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서 및 관공서에서 주취상태에서 소란을 부릴 경우 6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하도록 규정 돼 있다.

경범죄처벌법은 쓰레기투기 등 경미한 범죄행위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법률로서 스티커를 현장에서 발부받아 은행에 납부하는 통고처분의 형식으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경미한 범법행위에 대해 행위자의 과도한 처벌을 방지하고 재판 받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시행되고 있다.

술이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닐 것이다. 한 잔의 술은 혈액순환을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윤활유 역할을 하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과도한 음주행위로 인한 폐해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특히 주취관련 신고출동으로 경찰 본연의 임무인 범죄예방 및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대다수의 도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앞으로 경찰에서는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처해 근절할 것이므로 술을 마시고 관공서를 방문해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