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살총으로 고기 잡은 40대 적발

2016-03-29     김동은 기자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바다에서 작살총으로 고기를 잡은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강모(44)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7일 오후 2시30분께 서귀포시 외돌개 인근 황우지 해안가에서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작살총으로 쥐치 1마리와 볼락 2마리를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상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 자원을 포획·채취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