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유흥주점 업주·모텔 사장 철퇴
2016-03-25 박민호 기자
유흥주점을 찾는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장소를 제공한 모텔 사장 등 3명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주 김모(46.여)씨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이 업주 실장인 손모(41.여)씨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모텔 업주 강모(31)씨에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씨와 손씨는 제주시내 2곳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5월12일부터 7월9일까지 남성손님들에게 1인당 15만원씩을 받고 유흥주점에 근무하는 여종업원들과 인근 모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김씨의 유흥주점에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 혐의다.
김 판사는 “피고들이 범행 사실은 인정,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비교적 장기간이고 영업규모도 작지 않아 이 같이 판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