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남편 폭행, 숨지게 한 아내 징역 8년 확정
2016-03-25 박민호 기자
만취한 남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유모(59)씨의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마용주 부장판사)는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은 유 모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유 씨는 지난해 9월7일 자신의 아파트에서 만취 상태인 남편 김 모(49)씨의 머리와 복부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해 12월 제주지법은 유 씨의 혐의를 인정,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유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남동생 1명 제외한 나머지 가족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당시 간암 수술 후 치료중인 피해자가 쓰러져 있음에도 복부를 수차례 강하게 내리밟았고, 이후 아무런 거동이 없는 상태임에도 피해자를 방치하는 등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후 정황과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기준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 이후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면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유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