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주차 행태 ‘눈 가리고 아웅’
‘주·정차 금지’ 현수막 걸리면 ‘모범구역’ , 골목 조금만 들어가면 ‘불법 행위’ 만연
초등학교 주변이 스쿨존임에도 불구하고 정문 등 ‘보이는 곳’을 피해 골목길 안으로 불법 주·정차가 성행, ‘눈 가리고 아웅’ 식 주차 행태가 만연하다는 지적이다.
24일 오전 삼성초등학교. 학교 정문을 통하는 도로에는 주·정차된 차량이 없었다. 하지만 바로 옆 골목에 들어서는 순간, 입구를 시작으로 양옆으로 차들이 길게 줄지어 주차돼 있었다.
이 골목은 황색선이 두 줄인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주·정차가 ‘절대’ 금지된다.
같은 시각 노형초등학교 후문 인근에는 ‘어린이 보호 구역 주정차 금지’ 현수막 때문인지 주차된 차량이 없었다. 하지만 노형초를 겨우 5m 벗어난 골목길은 같은 어린이 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주차 차량들로 점령당한 상태였다.
신광초등학교도 사정은 마찬가지. 학교 뒤편 폭이 좁은 일방통행 도로 위로 ‘어린이 보호 구역’이 표시돼 있지만, 이를 무시하듯 주차된 차량들은 요지부동이었다.
이날 모 초등학교 정문에서 만난 학부모 정모씨는 “골목길은 도로 폭이 좁고 인도도 따로 없어 보행 안전에 굉장히 취약한 곳”이라며 “학교 주변 골목도 엄연한 스쿨존이고 아이들의 주요 등하굣길인데 정문 쪽만 지켜지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말했다.
현재 초등학교 및 유치원 주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 통학로는 어린이 보호 구역(스쿨존)으로 지정은 구역 내 차량 운행 속도와 주·정차, 통행 등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 8만원이 부과된다.
스쿨존 내 골목길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해 제주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등교시간 위주로 매일 단속에 나서고 홍보도 강화하고 있지만,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스쿨존 내 골목길 불법 주차가 빈발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자치경찰단의 도내 스쿨존 주·정차 위반 단속 건수는 2013년 2399건, 2014년 2024건, 2015년 2437건 등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