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대형공사장 중 16% 소방법 위반
2016-03-24 고상현 기자
제주도내 대형공사장 가운데 16%가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위반하며 공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방검찰청과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4일까지 도내 전체면적 3000㎡ 이상 대형공사장 88곳에 대해 합동 단속을 벌여 14곳에서 2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가운데 8건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됐고, 19건은 과태료가 부과됐다. 1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형사 입건된 8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소방공사감리자 미지정・미배치가 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소방시설공사업 무등록 2건, 일괄 하도급 1건 순이다. 과태료가 부과된 19건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의무 위반 10건, 소방기술자 미배치 8건, 감리자 지정신고의무 위반 1건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소방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검찰과 기획 단속을 벌여 공사장 안전 관리와 부실 공사 예방에 더욱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