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전출금 비율 확대 움직임 道 “반대”

도의원들에게 ‘불가 입장’ 문서 전달

2016-03-22     문정임 기자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해 제주도의 법정전출금 비율을 높여 제주도교육청 세입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총선을 앞두고 가시화되고 있다. 그러자 제주도가 불가 입장을 분명히했다.
 
22일 제주도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도는 최근 일부 도의원들에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출비율 상향조정 조례 개정과 관련한 문서를 전달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과 강경식 의원 등 정치권 일각에서 관련 조례 개정 움직임을 보이자 그에 대한 도의 입장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도는 총 3쪽 자리 문서에서 세 가지를 이유를 들어 상향 불가 입장을 밝혔다.
 
타 시도와 달리 '제주특별자치도세의 3.6%'에는 도세와 시군세가 모두 포함돼 총액이 크다는 것, 부동산 경기 활황으로 취득세 등 지방세 세입이 증가했고, 설령 비율을 올리더라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성격 상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으로는 쓸 수 없다는 것이다. 더불어 누리사업예산은 전국적 사안으로 제주도가 개입하거나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도 곁들였다.
 
이는 도교육청이 재정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세입확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인 행보다. 특히 원희룡 지사가 앞서 누리과정 '선집행 후정산' 기자회견 당시,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히던 모습과도 상당한 온도차가 느껴진다. 
 
현재 제주도교육청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받는 교부금으로 지역교육재정을 운용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세의 20.27%를 전국 교육청으로 분배하고 제주는 이 가운데 1.57%를 받는다. 제주도로부터는 도세의 3.6%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마련된 한 해 예산 8000억원 가운데 5500억원은 인건비, 1500억원은 학교 운영비로 지출돼 가용예산은 1000억원에 불과하다. 이런 가운데 2015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교육청 부담으로 전가되면서 지난해 지방채 357억원을 발행했고, 올해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458억원)을 두고 정부와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타 시도교육청들과 손잡고 정부 부담을 호소하는 한편 다양한 세입 확대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가 완강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앞으로 전출금 상향 조정 논의를 테이블에 올리기까지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