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 불전함 턴 40대 영장

2016-03-22     김동은 기자

서귀포경찰서는 관광지 불전함에서 상습적으로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함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함씨는 이날 오전 1시 서귀포시 모 관광지 불전함에서 현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같은 장소에서 모두 36차례에 걸쳐 452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관광지 불전함에서 절도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잠복근무 끝에 또 다시 현장에 나타난 함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함씨는 해당 관광지를 찾았다가 불전함에 다량의 현금이 보관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