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래 과적 운항 선장 입건
만재흘수선 10cm 초과 운항
2016-03-22 백윤주 기자
적화 한도를 넘겨 모래를 싣고 운항 중이던 선박이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해안경비안전서는 제주시 애월항 해상에서 만재흘수선을 초과한 상태로 모래운반선을 운항한 선장 이모(55)씨를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이모씨는 지난 20일 서해 배타적경제수역에 위치한 모래 채취 현장에서 모래 1900㎥를 선박에 적재한 뒤 21일 애월항 북방파제 해상 약 0.4km지점까지 만재흘수선을 10cm 초과해 운항했다.
해당 선박은 제주선적 D호(1673t)로, 10명이 승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해경은 선장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