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학 미룬 채 도주한 40대 어머니 검거
남편 폭력 피해 전라북도로 도주
2016-03-20 백윤주 기자
초등학교 입학연령의 자녀를 입학시키지 않고 육지로 동행 도주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4일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A씨(40)를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교육청에 ‘딸의 학교 입학을 1년간 유예하겠다’며 일방적으로 통보한 뒤 연락을 끊어버렸고 이에 교육청이 지난달 26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A씨는 절도 등의 혐의로 수배 중인 상태로, 경찰은 A씨가 딸을 데리고 전라북도로 도주한 사실을 파악했다.
아동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음에 따라 경찰은 즉시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2회에 걸친 현지출장과 잠복 수사 끝에 14일 A씨를 검거했다. A씨의 딸은 발견 당시 신변에 아무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남편의 폭력을 피해 딸과 함께 도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식을 들은 제주경찰청 여성청소년계는 A씨의 밀린 과태료를 대납했고 전북 주민센터와 연계해 긴급생활지원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A씨의 딸은 현 거주지 근처 초등학교에 입학시켰고 아동심리치료를 받게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