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민주ㆍ국가유공자 등 '공영주차장' 이용료 면제될 전망
2005-07-18 한애리 기자
이르면 다음달부터 5·18 민주유공자와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공영주차장 이용료가 면제될 전망이다.
북제주군은 지금까지 관내 직영관광지 등 공영주차장 이용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게만 이용요금의 50% 감면해주던 것을 다음달부터 전액 면제해주도록 하는 내용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이 지난 11일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다음달부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5·18 민주유공자들이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직접 운정하는 차량 이외 이들이 동승한 차량에 대해서도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전액이 면제된다.
현재 북군관내 직영관광지 만장굴과 비자림 등 4개소에는 306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이 있으며 주차요금은 소형 승용차 1시간 기준 400원이다.
한편 지금까지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 직영관광지 공영주차장을 이용한 실적은 지난해 2266대, 올해들어 7월초 현재까지 881대인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