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수 전 예비후보 구속영장 발부

법원 "범죄 혐의 소명, 구속 사유 인정"

2016-03-17     박민호 기자

4·13총선 제주시갑 지역구 새누리당 공천에서 탈락한 강창수(49) 전 예비후보가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김정민 영장전담판사는 17일 오전 11시20분께 강 전 예비후보에 대해 구속  질심사를 진행, 이날 오후 늦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월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 전 예비후보를 고발하자 지난달 19일 강 전 후보의 법인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PC와 장부 등을 확보해 수사를 벌여왔다.

이와 함께 강 전 후보가 당선 목적으로 지역에 기부금을 전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 20여명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