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조직문화 ‘청렴 세정’의 발걸음
최고 서비스 위해 직원을 행복하게
성실신고 최대 지원·탈세 엄정대응
2016년 3월 12일 국세청 개청 50주년을 맞아 제주세무서에서는 한라산 등산 행사를 개최하고 준법·청렴문화 정착의 각오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관서장 임명장 수여식 때 납세자에 대한 최고의 서비스를 위해서는 먼저 “직원을 행복하게 하라”는 당부가 있었다. 이 책무를 실현하기 위해 육지 지역과 차별화된 제주만의 특색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노력했다.
신규직원을 위한 간부회의 배석 참관 및 기본소양 등 자기개발을 위한 직무관련 교육실시했다. 고민상담관·세법전문관을 통한 직원들의 애로사항 청취 및 상담을 통해 선제적으로 무분별한 일탈행위를 방지하고 일할 맛 나는 업무분위기도 조성했다.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고 개인 시간을 보다 많이 활용 할 수 있도록 취미생활을 적극 권장, 삶의 긍정적인 활력은 물론 자긍심 고취로 업무의 능률까지 배가시킬 수 있는 ‘1인 1취미’ 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업무적으론 201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중점 추진과제의 큰 틀을 좇아가고 있다. 첫째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하고 비정상적 탈세·체납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둘째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강력한 준법·청렴 문화 정착의 원년이 되도록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적극 개선하기 위해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실천하고 있다.
2015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은 올해 3월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3월4일부터 ‘홈택스’에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사업연도가 12월에 종료되는 공익법인도 출연재산 보고서와 결산서류 등을 3월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인 경우에는 오는 5월2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매출액이 없거나 세무조정이 없는 법인도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하다.
올해는 신고 전 성실신고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법인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사전 안내항목을 추가 하는 등 신고지원자료 제공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법인이 홈택스에서 연도별 신고상황·신고 참고자료·전산 개별분석자료 등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신고지원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인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새롭게 개발하여 신고지원 자료를 홈택스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기검증용 검토서식을 추가제공(4종→8종)하고 있다.
참고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조특법 7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6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10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64조), 연구개발특구 입주 첨단기술기업 등 법인세감면(조특법 12조 2항) 등 공제·감면은 국가의 예산지원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적극 활용하며 유익하다. 다만 대상·요건의 잘못 적용으로 추징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신고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신고 후에는 신고지원자료 반영 여부를 정밀분석하여 가공경비 계상 등 주요 탈루유형에 대한 엄정한 사후 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성실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주의 급격한 환경 변화 역시 세정업무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달 제주도와 제주지방검찰청·제주자치경찰을 주축으로 부동산투기사범 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투기방지 및 탈세요인을 차단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경기 양극화로 인한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요구가 늘고 있다. 지난해 근로소득자에서 자영업자에게까지 근로장려금 지원이 확대된 만큼 지역 근로빈곤층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등 ‘건실한 세정’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다.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에 대한 아낌없는 세정지원과 복지사각지대 이웃과의 나눔과 섬김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정을 운영할 방침이므로 제주도민의 진심어린 관심을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