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교 과실송금 제도 도입 시기상조”
제주교육정책연 ‘교육정책연구보고서’에서 입장 재확인
2016-03-17 문정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제주교육정책연구소가 국제학교의 과실송금(잉여배당금)을 허용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과실송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것과 상반되는 입장이다.
제주교육정책연구소는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현장밀착형 교육 현안 및 정책과제를 선정·연구함으로써 교육정책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지난 3월 설립됐다. 지난 1년간 작은 학교 활성화, 학생·교사 실태조사, 국제학교 과실송금 등 18개 주제에 대해 연구하고 최근 ‘2015 교육정책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진들은 보고서에서 국제학교가 결산상 이익을 투자자의 본국으로 송금하는 것을 허용하는 ‘국제학교 과실송금 제도’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했다.
과실송금 제도가 도입되면 투자성 국제학교 설립이 늘고 교육이라는 본질보다 이윤추구에 매달릴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진들은 과실송금제도는 영어교육도시의 설립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되는데다 국제학교 설립을 투자 개념으로 경제부처가 주도할 경우 제주지역 교육책임자인 교육감의 권한이 축소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특히 국제학교 설립이 2011년 이후 이뤄져 주변 인프라가 갖춰질 만한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 했고 실제 정주여건 등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만큼 이익금을 교육 인프라 확충에 재투자하는 선순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제주도는 국제학교를 추가로 유치하기 위해 현재 국제학교의 과실송금을 허용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