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무원 음주 교통사고

2016-03-17     백윤주 기자

제주동부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제주시 소속 6급공무원 김모(43)씨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6일 오후10시35분께 제주시 우도면 모 반점 앞에서 주차돼 있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김씨의 차량이 전복됐지만 김씨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김씨는 혈중알콜농도 0.133%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