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한우 판매 업체 대표 구속
43억5000만원 상당 유통
2016-03-17 고상현 기자
유통기한이 지난 한우를 제조 날짜를 속여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한우 등 축산물을 제조 날짜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육류를 납품한 도내 모 축산물 유통업체 관계자 3명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중 업체 대표인 변모(46)씨는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2013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제주시 애월읍 소재 무허가 냉동 창고에서 한우 등의 축산물을 불법으로 보관하다 필요할 때마다 출고해 판매하면서 관계 기관의 관리 감독을 피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2014년 1월부터 축산물에 실제 제조 날짜가 아닌 판매 당일로 제조 일자를 허위로 표시해 유통기한을 연장하는 수법으로 최근까지 총 43억4500만원 상당의 육류 402t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이들이 적게는 4일에서 많게는 20개월까지 유통기한이 지난, 사실상 폐기 대상인 4.9t의 육류를 총 325회에 걸쳐 판매해 총 5400만원의 이익을 거둔 사실도 밝혀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해당 업체 측에서는 혐의의 상당 부분을 인정했지만, 유통기한이 지난 육류는 도축한 냉장육을 냉동시키면서 관계 기관에 신고하지 못해 행정절차에 실수가 있었을 뿐이며, 축산물의 위생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불량 축산물을 다른 지역에도 유통시켰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