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차량만큼 늘어나는 주차불편
“장사를 해야 되는데 가게 앞에 차를 주차해둬서 장사가 안돼요” “주차장 입구에 차량이 세워져 차량이 나갈 수 없어요”누구나 살면서 가끔씩 겪는 불편일 것이다.
그리고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들이 가장 많이 받는 신고 내용으로 지난해 9월부터 약 5개월간 서부경찰서 연동지구대에 근무하면서 내가 가장 많이 받은 전화 중 하나이기도 하다.
늘어나는 제주도의 차량 수만큼 도민들의 주정차 관련 불편 또한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누군가 세워놓은 차를 빼기 위해 경찰에 신고하면 해결 할 수 있을까?
아무리 경찰관이 백방으로 도와주려고 해도 그 도움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경찰관은 민사관계에 대한 개입을 금지하고 있다. 집 앞에 주차된 차주나 가게 앞을 막고 있는 차주와 차량의 이동을 원하는 신고인의 관계는 민사적 문제이다.
설령 본인의 땅에 다른 사람이 주차를 해두었다고 해도 그 땅이 주차금지구역이 아닌 이상 이 또한 민사의 관계이다. 경찰은 개인의 사적인 재산, 즉 불편을 야기하는 주차된 차량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가져서도 안 된다. 그러면 경찰이 도와 줄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일까?
주·정차된 차량번호로 차주의 전화번호를 조회해 전화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하지만 이 또한 차주의 양해를 구하는 과정이지 강제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경찰관들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을 때도 있다. 명백한 주·정차금지 구역이나 견인지역에 주차를 하거나 주차장 입구를 막아 다른 차들의 출입을 막는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고 이제는 민사상 관계를 넘어서게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것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것인가? 아니다. 이 문제는 작은 메모지 한 장과 볼펜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부득이한 사유로 차를 잠시 남의 집 대문 앞이나 가게 앞에 세워 둬야 할 때, 작은 메모지 한 장에 볼펜으로 자신의 전화번호를 쓰거나 혹은 명함 한 장을 두는 것은 어떨까?
그런다면 늘어나는 차량 수만큼 주·정차 불편이 같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배려가 늘어나고 웃을 일 또한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