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집에 불 지른 40대 실형

2016-03-16     박민호 기자

지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고의로 불을 낸 A씨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와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의 집에서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집안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그해 9월 서귀포시 한 유흥주점에서 135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돈을 지불하지 않는 등 유흥주점 5곳에서 3111만원 상당의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2014년 12월에는 제주시내 모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계산대에 놓여진 80만원 상당의 업주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나기도 했다.

재판부는 “출소 후 사회에 적응하지 않고 각종 범법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며 “방화의 경우 자칫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