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ㆍ불량 축산물 단속
제주도, 40일간
2005-07-18 고창일 기자
하절기 부정. 불량축산물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여름철 툭산물의 변질과 부패로 인한 집단 식중독 발생 방지를 위해 이 달 18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40일 동안 중점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중점단속대상은 축산물판매업 및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소 등으로 판매업의 경우 위생관리기준 적용여부를 비롯해 무허가. 미신고 제품,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판매여부, 표시기준 위반제품 보관. 판매여부, 부패. 변질 축산물의 취급 여부, 식육거래기록내역서 작성 및 보관 여부, 품질 둔갑 판매 행위, 미구분 판매 및 허위표시 여부 등이다.
또한 가공업 및 처리업소에 대해서는 무허가. 미신고 제품의 처리. 가공. 포장 행위, 원료사용의 적정성 여부, 표시사항의 적법성 여부, 축산물의 보전. 유통기준 준수 및 유통기한 허위표시 등을 따지기 위해 주요 축산물가공품 및 포장육의 수거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올 상반기동안 부정축산물 단속실적을 보면 383개소 점검에 17개 업소를 가려내고 영업정지 3개소를 포함 과징금 1개소, 과태료 5개소, 경고 8개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