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ㆍ'주민투표' 관심고조

濟發硏 조사 '주민투표 참여' 81%

2005-07-18     고창일 기자

제주도가 그 어느 때 보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뜨거운 여름을 맞았다.
오는 27일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행정계층구조 개편은 물론 제주도에 특단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법이 올 정기국회 이전에 마련될 예정이고 특별자치도법 확정에 앞서 제주도 경제의 뼈대를 이루는 1차산업 발전 방향도 동시에 제시돼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감귤 산업은 DDA농업협상과 관련, 민감품목 포함 여부가 최대 현안으로 꼽히고 있다.

'제주도만의 것을 가지고 또 다른 미래를 모색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지방과 같은 모습으로 현실에 충실할 것인가'를 두고 도민의 역량과 지혜를 한 데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민투표를 비롯해 1차산업 대책, 특별자치도 법 등은 이를 가늠한다는 평가 아래 행정당국과 함께 온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바라지고 있다.

▲1차산업, 기회로 바꿀 수 있나.

제주도 1차산업의 가장 큰 후원자는 다름 아닌 '청정 환경'이다.
깨끗한 지하수, 맑은 공기로 대변되는 제주의 자연은 '쌀 개방' 등으로 위기가 증폭되는 다른 지방에 비해 절박함을 덜어주고 있다.
'청정 친환경 농업'이라는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해 준 탓이다.
해거리 현상으로 풍작이 예상돼 '소득 저하'를 우려했던 감귤은 역사상 최대 수입을 올렸다.

고품질 출하 정책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으로 도내 농민들의 인식을 전환시키는 부가 이익이 뒤따랐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반면 '개방'이라는 악재를 만난 감귤산업은 DDA농업협상에서 '민감품목'으로 지정 받지 못할 경우 저비용 생산국가의 '수출 공세'에 시달려야 한다.
제주도는 '민감품목 지정'을 농림부. 외통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결론에 이르지 못하는 형편이다.

지난해 '돼지 콜레라 백신 소동'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도내 축산업은 '전성기를 구가한다'는 자체 분석 속에서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이달 말로 '한림항을 통한 축산폐수의 공해상 배출 협상기간'이 종료된다.
도 당국은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얻어 다시 3개월을 연장한다'는 외길 수순에 매달리고 있다.

빠르면 내년, 늦어도 2007년부터 국제환경 관련 협상에 의해 '공해상 배출'이 중단될 전망으로 청정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폐수처리 문제를 하루 빨리 해결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친환경 농업'도 목소리내기에 그친다는 분석이다.
지난 도의회 정기회에서 도의원들은 '친환경 농업 육성 의지가 약하다'고 지원에 눈을 돌리지 않는 제주 농정을 질타했다.

이처럼 감귤, 축산 등 제주도 주력 1차 상품에 대한 대외적인 압력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방향설정 및 대책마련 등이 올 여름내에 제시돼야 할 형편이다.

▲서서히 달궈지는 주민투표.

제주발전연구원의 최종 여론조사시 나타난 81%의 '투표에 참여하겠다'가 사실인지 조차 의심될 정도로 주민투표 발의 후 얼마간은 주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던 것으로 보였다.
이후 점진안 및 혁신안 지지단체의 등장을 비롯해 2차례의 TV토론, 사회단체의 투표참여 촉구 등이 이어지면서 주민들 사이에 이를 둘러싼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주민투표법 이후 처음 실시되는 투표라는 점에서 중앙정부를 포함 다른 지방의 이목이 집중된다는 점을 비롯해 제주도의 미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 시장. 군수 및 기초의원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는 점 등 도민사회의 현안다운 모습을 갖춰간다는 분석이다.

특별자치도도 시동.

제주도의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 범도민 추진협의회 창립 등과 함께 국무총리실에 기획단이 금명간 선을 보일 전망이다.
제주도의 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 일단 중앙 각 부처의 실무진들은 '해당 부처의 권한'을 내주려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이 경우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얼마만큼 '최대한의 자치권을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특별자치도의 가닥을 잡을 지'가 방향타 구실을 하게 된다.

점진안 또는 혁신안 선택과 관계없이 오는 27일 주민투표를 제주도민이 어떻게 치러내는가 하는 것도 '도민의 차지역량을 엿보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주민투표법의 최소한 구성요건인 '유권자의 1/3 투표참여'마저 무산되거나 이를 겨우 넘기는 선에서 주민투표를 마무리할 경우 청와대 등의 '제주도에 특별자치를 주자'는 주장이 힘을 잃을 우려도 높은 게 사실이다.

이와 함께 오는 9월 정기국회 상정에 앞서 제주도 등이 일반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키 위한 내용을 특별법에 담으려면 '보다 적극적인 여론 수렴 창구'를 개설해야한다는 당위성도 제기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