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새누리당 전 예비후보 구속영장 청구
재단 통해 찬조금 전달 등 불법 기부행위 혐의
2016-03-15 고상현 기자
제주지방검찰청은 4·13 총선에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A 전 예비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19일 A 전 예비후보 측근이 A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을 통해 지역과 단체에 찬조금을 전달하는 등 불법으로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제주지검은 지난달 19일 A씨의 재단 사무실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을 해 회계 자료 등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또 관련자 20여명을 소환 조사하고 계좌 추적과 통화내용 분석 등을 통해 증거물을 확보한 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16일 오전 11시 제주지법 영장실질심사에서 가려진다.
한편 A 전 예비후보는 지난 10일 새누리당이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컷오프' 대상자로 확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