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기각

2016-03-14     김동은 기자

한국관광공사가 회원제로 등록하고 사실상 대중골프장으로 운영한 중문골프장에 대해 중과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민사1부는 한국관광공사가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며 제주도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주도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관광공사가 보유한 도내 부동산에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66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한국관광공사는 회원제골프장으로 등록하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대중골프장으로 운영한 만큼 지방세법에 따라 낮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2013년 제주도를 상대로 39억3000만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세법상 회원제골프장 부지는 4%, 대중골프장은 0.2∼0.4%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법원은 골프장 부지가 옛 지방세법 규정상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유사한 사안에 대해 하급심 법원 판결이나 행정자치부 유권해석도 제주도의 과세처분과 마찬가지 결론을 내리는 등 법령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과세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