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과수원서 감귤 가져가도록 한 50대 입건

2016-03-14     김동은 기자

서귀포경찰서는 14일 남의 감귤 과수원에서 감귤을 무단으로 가져가도록 한 혐의(절도)로 김모(51)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4시30분께 서귀포시 황모(43·여)씨의 감귤 과수원에서 지인 8명에게 자신의 과수원이라고 속여 시가 50만원 상당의 감귤을 따서 가져가도록 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