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불법 소각 엄정 대처, 서귀포소방서 지도 강화

2016-03-13     제주매일

서귀포소방서(서장 오창원)는 다음달까지 봄철 소각 부주의 화재 예방을 위한 지도 활동을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한다고 13일 밝혔다.

서귀포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밭 태우기 과정에서 발생한 화재는 21건으로, 1명이 부상을 당하고 2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올 들어서는 3월 현재 2건의 소각 부주의 화재가 발생했지만 이로 인한 재산 피해는 500만원으로 지난 한해 피해액을 이미 뛰어 넘었다.

불법으로 쓰레기를 소각을 하거나 과수원과 밭에서 전정목 또는 농업 부산물을 임의 소각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문제는 감귤 과수원 등 농가가 많은 서귀포시 지역의 경우 소각 부주의로 입는 피해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작은 불씨에도 비닐하우스 시설 전체로 피해가 확대되기 쉬어 자칫 한 해 농사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서귀포소방서는 소각 부주의 및 오인 화재 시 대응 지침을 마련해 관할 119센터 등으로 모두 전파했다.

특히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서는 단순 계도에 그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관계기관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백만옥 서귀포소방서 홍보담당은 “ 3~4월은 건조한 기후와 해빙기 소각 행위 등으로 들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라며 “농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