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부동산 중개업소 일제 점검

자격증 대여·무등록 중개 등

2016-03-13     박민호 기자

자격증 대여 및 무등록 중개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이 실시된다.

제주시는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14일부터 부동산 중개업소 416곳에 대한 상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부동산중개업자가 신의·성실로 공정한 중개업을 수행하도록 제주시 서부지역 부동산중개업소를 방문해 ▲자격증 대여 및 무등록 중개행위 ▲거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여부 ▲자격증, 등록증, 요율표 등 중개업소 게시의무 이행여부를 중점점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중개 문화 정착 및 불법중개 행위로 인한 시민의 피해가 없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제주시는 부동산중개업소 807곳에 대한 지도·단속을 통해 관련법을 위반한 20곳(등록취소 1곳, 업무정지 4곳, 과태료 2곳, 고발 13곳)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