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소한 감사 진행…비리 의혹 해소안됐다”

‘한라대 공동행동’ 이사장 일가 검찰 고발감사원 다루지 않은 국고보조금 횡령 등

2016-03-13     문정임 기자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주한라대학교 김병찬 이사장 일가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미 감사원 감사가 끝난 사안이 고발장에 다수 포함되면서 부실 감사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도내 32개 시민단체와 정당으로 구성된 ‘한라대공동행동’은 최근 김병찬 이사장(아버지)과 김성훈 총장(아들), 강추자 법인이사(어머니)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한라대공동행동은 “앞서 우리가 제기한 비리 의혹이 감사원 감사에서 사실로 확인됐지만 처분 대상자가 일부에 국한되거나 관련 감사가 협소하게 진행되는 등 비리 의혹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고발장에 접수된 주요 사실은 ▲유치원회계의 법인회계 임의 전입에 따른 업무상 횡령 ▲학교발전기금 법인 임의 사용에 따른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농지 구입 후 허위 등기
및 농지취득자격증명 허위 발급 등에 따른 부동산실명법 및 농지법 위반 등이다. 앞서 감사원 감사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국고보조금 횡령 여부와, ▲교비 부외계좌 사용내역 추가 조사도 포함됐다.

학교발전기금 건의 경우 제주한라대가 교직원, 동문, 도민 등 다양한 주체들로부터 기탁 받지만 앞선 감사원 조사에서는 농협 모 지점이 매년 9000만원씩 5년간 기탁한 4억5000만원에 대해서만 국소적으로 조사가 이뤄진 점을 문제 삼았다.

한라대공동행동 관계자는 “2012년 일반기부금은 1억 500만원으로, 농협 기부 건을 빼고도 1500만원이 남는다”며 “법인의 학교발전기금 사용을 문제시 하지 않는 학교 측의 태도로 미루어 법인이 수취한 발전기금은 더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노형동 농지 건의 경우, 감사원이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도 명의수탁자인 강추자 법인이사에 대해서만 처분했을 뿐 범죄를 공모한 명의신탁자 김병찬 이사장과 공범인 김성훈 총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어 검찰 고발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외 한라대공동행동은 감사원이 여러 개의 교비 부외계좌를 운용하고 있었던 것은 파악했으면서도 그 사용내역은 조사하지 않았다며 교비 부외계좌 전체에 대한 수사도 제안했다.

더불어 앞선 감사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국고보조금 횡령 의혹도 고발장에 기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