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부당요금’ 세 번 적발시 자격·사업면허 취소
국토교통부 ‘삼진아웃제’ 시행…2차 적발에는 30일 자격정지
2016-03-10 박민호 기자
앞으로 부당요금을 징수하다 세 번 이상 적발된 택시 종사자는 자격이 취소되고, 사업자는 사업면허가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가 택시 부당요금을 징수하다 적발된 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삼진아웃제’ 조항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지난달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2년 내 부당요금을 징수하다 3회 적발될 경우 택시 기사(일반·개인)는 자격이 취소되고 일반택시회사는 면허가 취소된다.
일반택시종사자 및 개인택시사업자가 부당요금을 징수하다 1차로 적발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 2차 적발 시 자격정지(30일)와 과태료(20만원), 3차 적발 시에는 자격취소 및 과태료 부과 등이다.
이와 함께 일반택시사업자의 경우 1차 사업일부정지(60일), 2차 감차명령, 그리고 3차의 경우 사업면허가 취소되며,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대리해 운전하는 경우 1차 운행정지 90일, 2차 운행정지 180일, 3차 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제주도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은 내·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부당요금징수 사례가 늘면서 택시 서비스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택시 부당요금 ‘삼진아웃제’가 시행되면 부당요금 징수 행위가 상당부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