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공무직 직원 동료 폭행 물의

2016-03-10     김동은 기자

서귀포시 공무직 직원이 동료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전국공무직노동조합 제주본부가 사건 관련자가 아닌 직원에 대한 업무 조정이 함께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

10일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8시55분께 서귀포시 모 매립장에서 공무직 직원 A(47)씨가 B(45)씨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사무분장 조정을 통해 지난 2일자로 A씨를 환경시설관리계에서 환경미화계로 이동시켰다. 이 과정에서 같은 매립장에서 근무하는 C씨와 D씨에 대해서도 업무 조정이 이뤄졌다.

서귀포시는 또 조례에 명시된 공무직 취업 규정에 따라 지난 3일 사건 발생 사실을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통보했다. B씨로부터 사건을 접수한 경찰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국공무직노동조합 제주본부는 이날 서귀포시청 제1청사 정문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벌이고 “담당 과장이 이유 없이 사건 관련자가 아닌 직원을 인사 발령했다”며 “담당 과장은 공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 관계자는 “경찰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추가적인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사건 관련자에 대한 사무분장 조정이 이뤄진 것”이라며 “사무분장 조정은 해당 과의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