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에 또…상습 무전취식 2명 구속

2016-03-10     백윤주 기자

제주동부경찰써는 제주시내 주점을 돌아다니며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일삼아 온 김모(43)씨를 공갈 및 사기 혐의로, 정모(35)씨를 상습 사기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일 오후 11시55분께 제주시 삼도동 모 주점에서 20만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체포됐다.

정씨도 같은 날 오후 8시15분께 제주시 오라동 모 주점에서 55만원을 내지 않아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특히 김씨의 경우 지난달 8일부터 제주시 중앙로와 남성로 등에 위치한 주점에서 술을 먹은 뒤 술값을 지불해줄 것을 요구하는 상인들에게 ‘죽여버린다’며 협박하며 5회에 걸쳐 총 125만원 상당을 내지 않은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 정씨는 이달 2일부터 제주시 주점에서 4회에 걸쳐 모두 140만원의 술값을 지불하지 않았다.

경찰은 무전취식으로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김씨(1월)와 정씨(2월) 모두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