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총선 선거법위반 예비후보 등 19명 내·수사
2016-03-09 박민호 기자
제20대 국회의원총선거가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찰이 비방·금품제공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예비후보 등 모두 19명에 대한 수·내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9일 4·13총선 관련 내사 또는 수사를 진행 중인 선거사범은 15건에 19명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금품관련 혐의가 6건(7명)으로 가장 많고, 사전선거운동 4건(4명), 인쇄물 1건(2명), 비방(1건·1명)과 선거폭력(1건·1명), 기타 3건(4명) 등이다. 이중 금품관련 혐의 가운데 1건(1명)은 내사단계에서 자체 종결됐다. 경찰이 밝힌 수사대상자 19명 가운데 선거법 위반협의로 정식으로 입건된 사람은 5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비후보 7명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현재까지 입건된 경우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기타 사건으로 분류된 3건은 애월읍 하귀리 공동주택 인허가 과정에서 공무원이 금품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는 이른바 ‘5000만원 금품 요구’ 사건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해당 사업시행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해당건물 건축주와 인허가 담당 공무
원들 등을 차례로 소환,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