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 단속 사전예고제
2016-03-09 오세정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불법어업 지도단속 사전예고제’를 시행한다.
9일 제주도에 따르면 사전예고제를 통한 ‘선 지도, 후 단속’으로 어업질서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지구별수협, 어업인단체 등 소속 어업인에게 시행계획을 홍보한 뒤 불법어업을 예방하고 어입인 자율에 의한 준법조업 분위기를 조성해나간다.
이와 함께 봄철 산란기를 맞아 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불법어업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어린고기 및 포획금지기간의 불법어획물 포획·유통·판매, 자원남획이 예상되는 선망·저인망어선의 불법조업 행위, 대형어선 불법어구(전개판, 그물코 위반) 적재 여부 등이다.
이외에도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육상단속반을 편성, 수협위판장과 횟집 등 유통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어린고기 및 어린소라 불법 유통행위 등을 단속하기로 했다.
적발된 불법어업자는 수산업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9건의 수산관계법령 위반자를 적발했고, 올해 2건에 대해 법령을 적용해 형사 처벌 적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