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생명' '보험' 명칭 사용가능
보험업계와의 법정싸움서 승리
2005-07-16 한경훈 기자
농협이 앞으로 ‘생명’ ‘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농협의 ‘생명’ ‘보험’ 명칭 사용이 부당하다며 보험업계가 제기한 법정 싸움에서 농협이 1년 4개월 만에 승리했기 때문이다.
15일 농협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3부(조경란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국내외 보험사 21개사가 농협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소송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보험사들은 “농협공제 대신 농협보험 명칭을 쓸 경우 소비자에게 오해를 일으키기 쉽고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면서 지난해 3월9일 서울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농협은 지난 2003년 3월 농협공제 상품이 일반 보험상품과 같은 데도 불구, 소비자들이 공제 명칭에 익숙하지 않고 어감도 부정적이라고 판단, ‘농협생명’ ‘농협화제’ 등 일반 민영보험사들이 쓰는 이름으로 변경했다.
제주농협 관계자는 “보험업계가 2003년 5월 표장사용금지가처분신청을 냈지만 같은 해 11월 농협이 승소했다”면서 “이번 법원 판결을 계기로 명칭 관련 공방이 종결된 것은 물론, 감독문제 역시 지난 1일 새로 제정된 공제감독기준의 시행으로 일단락됐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업계는 이번 판결로 수협공제나 신협공제, 새마을공제도 ‘생명’ ‘화재’ 등 유사용어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항소 등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