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무전취식 60대 女 입건
2016-03-07 백윤주 기자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시에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일삼은 60대 여성을 상습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모(63)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1시30분께 제주시 이도2동 한 식당에서 2만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고 돈을 지불하지 않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총 14회에 걸쳐 37만8000원 상당의 대금을 내지 않았다.
경찰은 영세상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탐문 수사를 벌인 끝에 최모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액수는 적지만 최씨에게 상습성이 있고 재범의 우려가 있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