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 주의보
“고객님은 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십니다. 대출을 받으려면 선금 200만원을 납부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는 안내 전화를 받은 경험이 일부 사람들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출사기를 꾀하는 전화이다. 금융업계를 비롯한 대부업체에서도 고객의 동의없이 고객 신용을 조회해 얼마까지 대출이 가능한 지를 알 수는 없다. 만약 고객의 동의없이 신용정보를 알아내고 대출 상한선을 알려준다면 이것은 명백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그렇다면 대출사기의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첫째, 00캐피탈, 00금융에 과장 또는 직원이라고 사칭을 하며 대출을 해주겠다는 전화가 걸려 올 경우, 그것도 대출 상한선까지 제시할 경우에는 먼저 의심을 해야 한다. 앞서 말했듯이 대출업계에서 대출 상한선을 고객 동의없이 신용정보를 조회해 대출을 권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00% 대출 사기이다.
둘째, 소정의 금액을 입급하면 거액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감언이설에 속지 말자. 금융업계나 대부업체, 심지어 사채업체에서도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 일정의 돈을 먼저 요구하는 일은 없다. 나아가 대출을 권하면서 이에 대한 선입금을 요구할 수 있거나 선입급을 내야하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소정의 금액을 입금하면 거액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할 경우 100% 대출 사기이다.
셋째, 신용등급이 낮다며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해줄 테니 등급 상승에 필요한 돈을 요구하는 전화에 넘어가지 말자. 신용등급은 어떠한 이유로도 임의적으로 높이거나 낮출 수는 없다. 각 신용평가기관별로 신용등급 평가체계가 다르고 수집 및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범위나 보유량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동일인의 신용등급도 차이가 있어서 신용등급 조작이 가능하다는 오해를 가질 수도 있다.
범죄에는 사후대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방이다. 예방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사후예방이 아닌 사전예방이 중요하다. 우리 모두가 대출사기 유형을 명심해 만약 자신에게 위와 같은 대출사기 전화가 걸려올 경우 차분하게 대처하자 땀 흘러 번 아까운 돈을 사라지는 일이 없기를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