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청구권예산' 30억 확보
북제주군
2005-07-15 한애리 기자
북제주군은 10년이 경과된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매수청구권에 대비해 대지보상 임식특별회계에서 3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매수청구권이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토지형질변경 없이 건축이 가능한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 과도한 토지이용제한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 관리자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행정당국은 청구된 토지에 대해 청구일로부터 2년 이내 토지를 매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2층 이하의 단독 주택 등의 신축을 허용하는 권리다.
북군 관내 매수청구가 가능한 토지는 27만3000㎡며 보상비는 약 378억원에 이를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한편 지금까지 북군을 상대로 매수청구된 토지는 2003년 4필지 1306㎡, 지난해 18필지 1157㎡, 올해 12필지 1130㎡ 총 41필지 4276㎡로 보상비는 11억5000만원이 소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