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판매대금 횡령 농협 직원 구속 기소

1억2800만원 가로채
2년만에 목포서 검거

2016-03-02     박민호 기자

억대 농자재판매대금을 횡령한 뒤 달아났다 2년여 만에 붙잡힌 농협 직원이 구속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농협 직원 오모(4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오씨는 서귀포 모 지역 농협에서 자재판매담당으로 일하던 지난 2012년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비료 대금을 받고도 외상 처리한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모두 25차례에 걸쳐 1억2800만원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농협 감사로 고발당하자 2년 6개월 동안 일하며 도피생활을 하다 지난달 20일 목포에서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