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서 사행성 플레이 조장 김모씨 입건

제주시 건입동 성인게임장서 이용자 간 불법환전 알선

2016-03-02     백윤주 기자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시 모 성인게임장에서 이용자들 간 불법환전을 알선해 사행성 ‘플레이’를 조장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로 29일 게임장 업주 김모(36)씨를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제주시 건입동에 위치한 모 성인게임장에서 지난해 12월 3일부터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은 게임기 113대를 설치해 운영하며 이용자들 간 게임 점수와 돈을 교환할 수 있도록 알선 및 묵인했다.

또 김씨는 불법으로 보관된 점수를 이용자들에게 재매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불법 운영 게임장 규모는 최근 단속된 게임장 중 최대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