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해상 어선 전복 가해 선박 선장 영장
2016-03-02 김동은 기자
속보=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서귀포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의 가해 선박 J호(29t) 선장 박모(38)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박씨는 1일 오전 11시께 서귀포시 남동쪽 120km 해상에서 조업하다 스크루에 감긴 어망을 제거하려고 멈춰 있던 M호(29t·승선원 8명)를 충돌해 전복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M호는 선체 왼쪽이 1m 가량 파손돼 바닷물이 유입되면서 전복됐고, 선원 정모(39)씨가 의식을 잃어 해경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다른 승선원 7명은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 조사에서 박씨는 “당시 조타실의 장비가 갑자기 고장을 일으키면서 정지해 있던 M호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항해 중 가장 중요한 전방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발생한 사고로 인해 선원 1명이 숨지고 선박이 전복되는 등 피해가 커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