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말기 루게릭병 여성, 첫 '판사 재량' 안락사

2016-03-02     제주매일

말기 루게릭병 여성 환자에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판사의 재량으로 안락사가 허용됐다.

앨버타 주 캘거리 법원은 1일(현지시간) 캘거리에 사는 시한부 루게릭병 여성 환자에 의사의 도움을 받는 안락사를 허용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캘거리 법원의 실라 마틴 판사는 이날 이 여성이 '의학적으로 중대하게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스스로 생명을 마치기로 결정할 능력이 있는 성인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S씨로만 알려진 이 여성은 38년 간 캘거리 의료계에서 일해온 심리학자로 지난 2013년 4월 근육이 굳어져 결국 사망에 이르는 루게릭병 진단을 받은 이후 병세가 악화하다 최근 6개월 시한부 상태를 맞아 고통을 받아왔다.

그는 지난 주 남편·친구와 함께 법정에 출두, 진술서를 통해 "더 이상 이 병으로 고통에 시달리고 싶지 않다"며 "평화롭게 가기를 원하며 의사의 도움을 받는 죽음을 맞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마틴 판사가 설명했다.

그는 특히 "빈번히 찾아오는 질식으로 숨이 막혀 죽고 싶지 않다"며 "지금 불안이나 우울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자신의 담당 의사와 안락사를 도울 다른 의사의 진술서, 진료 기록 및 관련 학회 의견서, 친구의 서한을 함께 제출했으며 마틴 판사는 이 자료들이 판결의 근거로 충분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마틴 판사는 증거 판단과 관련, "제시된 증거의 허용 가능성과 진실성 및 신뢰성을 판단하는 것은 개별 사안을 다루는 개별 법관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캐나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안락사를 형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하고 1년 내 관련 법 개정을 명령하면서 법 개정 이전 불법 상태에 대해서는 사안 별로 개별적 판단을 거칠 문제라고 밝혔다.

정부는 법 개정을 위한 시한을 6개월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에서 오는 8월까지 법 정비를 마치기 위해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 작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퀘벡주에서는 지난해 12월 주 의회가 제정한 안락사법에 따라 퀘벡시티 여성이 안락사로 목숨을 마쳐 캐나다 최초 기록을 남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