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짓기 위해 곶자왈 훼손 60대 입건
산림목 28그루 잘라 방치
2016-03-02 백윤주 기자
제주자치경찰단은 조천읍 선흘리 곶자왈(동백동산) 내 임야(1590㎡)에서 허가 없이 벌채한 김모(63)씨를 곶자왈 산림을 훼손한 혐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4일 동백동산 임야 내 수령 25년생 종가시나무와 상수리나무, 때죽나무 등 28그루를 기계톱으로 잘라내 현장에 방치했다.
김씨는 곶자왈 지역에서 거주하기 위해 동백동산 일부 임야를 매입, 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최근 서귀포시 동광리, 제주시 세화리 등 중산간 일대 곶자왈 지역에서 산림훼손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며 “산림훼손행위에 강력 대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