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서 “소방계획서 규모따라 서식 바뀐다”
대형·소형 대상 구분 작성
2016-03-01 고상현 기자
제주소방서는 양로원, 보육원 등 2급 이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작성·비치하는 소방계획서 서식이 변경됨에 따라 관계자가 이를 바로 알고 성실히 작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추진에 나서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소방계획서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에 관한 포괄적 사항을 체계적으로 수립·운영할 수 있도록 한 서식이다. 기존에는 규모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작성하고 있었다.
이번에 변경된 표준안은 대상물의 규모에 따라 대형대상(특급, 1급), 소형대상(2급)으로 구분해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제주소방서 관계자는 “체계적인 안전 관리를 위해 새로 개편된 소방계획서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