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 문화의거리 ‘역사’를 담자

‘문화의 거리 시민과 문화가 있어야 한다 (下)
정체성 확보 차원 필요…주민과의 소통서 협조도 필수

2016-03-01     오수진 기자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은 최근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운영 기본계획수립연구 최종보고서’를 통해 제주시청 인근에 신규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을 제안했다.

하지만 신규 사업의 당위성과 목적 등에도 불구, 추진은 신중해야 한다. 도시의 문화공간을 형성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문화도시가 가지고 있는 ‘역사성’과 ‘현재성’을 살리는 것이다.

문화 조성을 위한 새로운 시설도 중요하지만, 특정한 정체성을 형성해 문화성을 가지고 있는 ‘문화화 된 공간’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연구진은 제주시청 일대를 ‘대학로’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 요소들은 제시했지만, 그에 앞서 그곳이 언제부터, 왜 ‘대학로’가 됐는지에 대한 연구를 선행하지 않아 이전 과오를 또다시 밟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연구진들은 행정의 영원한 숙제인 ‘주민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연구진들은 문화의 거리에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정주하고 있는 만큼 주민들 에게 협조를 구함으로써 이후 민관 조직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실질적인 도움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진은 토지이용부터 공공서비스 복지까지 다양한 문제를 주민이 직접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정체성에 맞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뉴욕시의 커뮤니티보드 제도 사례처럼 행정이 사 업을 주도하되 주민 주도의 추진기구가 형성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문화의 거리 지정으로 거리 점포 주인이나 상인, 거주민들이 다양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만큼 해당 거리를 조례로 명시, 주민들의 의무를 명기하고 책임의식을 심어주려는 작업도 필요할 것으로 봤다.

현재 영국과 스코틀랜드는 법으로 지역공동체의 권리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 이들 나라는 공동체가 소중하게 여기는 자산은 소유주라도 함부로 팔 수 없도록 하고, 지역 공동체가 자 산을 매입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 할 수도 있다. 이는 국가의 일괄적인 도시계획이 아니라 공동체가 스스로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들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연구진은 “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해 자연, 역사·전통, 인물, 생활, 행사, 인공적 요소 등이 함께 해야 문화의 거리 프로그램 운영에 적절히 활용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문화시설·예술의 전당·갤러리와 같은 ‘협의의 문화 공간’과 시민의 ‘일 상적 삶’ 그리고 지역의 ‘역사성’까지 한데 어우러질 때만이 진정 ‘문화가 있는’ 문화의 거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