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
2000년대 들어서 전국적으로 농어촌에 정착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매년 귀농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자치단체마다 귀농인들을 유치하기 위한 지원시스템을 마련해 주택마련, 토지구입 등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반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러한 관심속에 2011년부터 귀농인 농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가 시행되면서 이에 대한 상담 문의가 잇따르고 있으나, 아직도 감면제도에 대한 정보와 이해부족으로 감면을 놓치는 사례들이 있어 귀농인 농지 취득시 취득세 감면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가지 이야기 해 보고자 한다.
우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귀농인 감면 요건을 살펴보면, 첫째, 귀농인의 자격은 ①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귀농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1년 이상 실제 거주할 것 ② 귀농일 전까지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일 것 ③ 농어촌 지역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일 것이다.
둘째, 농지 취득은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돼 있으나, ‘농지’의 개념이 지방세법령과 농지법령상의 개념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구한다. 지방세법령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현황 상 지목이 일치해야만 ‘농지’로 보고 있고, 농지법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에 상관없이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이다.
셋째, ‘관계법령상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임야’의 의미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산지전용 허가를 받고 지목변경이 가능한 임야를 말해, 임야를 불법 전용해 이미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살고 싶은 제주에 ‘귀농·귀촌인구 1만명 시대’가 곧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춰 지방세 감면제도 홍보도 가속화해 귀농인들이 제주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활력을 불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