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사회적경제기본법 조속 제정해야”

2016-03-01     오세정 기자

오영훈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는 서민경제인 사회적경제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따라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해야한다고 밝혔다.

오 예비후보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도내에 지정·유지된 사회적기업은 2015년 10월 현재 79개소(예비포함)”라고 밝혔다. 이어“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경제 조직을 포괄하는 공통의 법적토대와 정책추진 환경을 조성돼야 한다”며 “2014년 발의했지만 최근 여당이 입장차를 달리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