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게 판다고 속여 범행, 인터넷 직거래 사기범 입건

2016-03-01     고상현 기자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에서 사기를 친 범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동부경찰서(서장 고성욱)는 인터넷포털 중고물품 직거래 카페 게시판에 유아용 도서, 스마트폰 등을 일반적인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다고 피해자를 속여 돈만 받고 물건은 주지 않은 혐의(사기죄)로 J(24)씨를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J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주부, 회사원, 학생 등 대상을 가리지 않고 범행을 이어오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직거래를 노린 사기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