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근절 ‘착한신고 112’

2016-02-29     부정웅

작년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사건들과 함께 최근 ‘16kg 여아사건’, ‘초등학생 시신훼손 사건’, ‘여중생 백골 시신 사건’ 등 사건이 연이어 드러나면서 아동학대가 다시 한 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아동학대는 성장기 아동에게 정신적`신체적으로 큰 영향을 주고 나아가 그 상처는 성장한 뒤 인격장애를 야기하면서 행동조절에 큰 지장을 초래하게 돼 어릴 때 아동학대의 경험이 있는 피해 아동들이 도리어 아동학대 가해자가 되는 악순환의 반복이 이어지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아동학대 문제를 더 이상 가정문제라 간과하지 않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해 아동복지법을 개정했다.

2014년 9월 29일에는 시행 중인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무기징역까지 처하도록 만들었다.

이에 맞추어 우리 경찰에서는 ‘착한신고 112’라는 슬로건으로 아동학대에 대해 112를 통해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신고를 촉구하는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신고 최초 접수 시 관할 지구대`파출소 경찰관이 지체 없이 현장 출동하는 동시에 경찰서 담당부서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해 합동으로 조치하면서 접수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각 경찰서마다 아동범죄 전담 수사팀을 통해 강력범죄에 준해 수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연이은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 ‘신고포상금제도’, ‘신고의무자 확대’ 등 법과 제도가 개선되고 있고,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법규의 마련, 발생 시 적극적인 대응, 중한 처벌 등이 필요하지만 모든 아동학대나 체벌을 법과 제도로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국가의 법과 제도를 통한 해결 역시 중요하지만 아동문제에 대한 우리 모두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정신이 아이들을 끝까지 책임져줄 보호막이라는 생각이 든다.

아동학대가 더 이상 외면할 문제가 아닌 내가 책임져야할 문제라는 인식과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