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영전강 노조 ‘극적 합의’

4년 이상 근무자 대법 판결까지 계약 연장 등

2016-02-29     문정임 기자

신학기 3월을 하루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영어회화전문강사 간 대화가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4년 초과 근무자들은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계약을 연장하고, 4년 미만 근무자들은 4년 만료시까지는 지금처럼 근무하되 4년 종료시 신규채용은 학교 단위로 책임고용을 강화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다만 4년 만료 후 신규채용부터는 해당 근로자의 5대 보험료(2016년 2월 기준 연 270여만원)를 학교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도교육청과 민주노총 영전강 노조는 29일 교섭을 재개한 지 네 시간여만인 오후 3시 30분 도교육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타결안을 발표했다.

교육청은 지난해 말 확정한 ‘4년 초과자부터 순차적 계약 종료’ 방침에서 한걸음 물러났고, 영전강은 ‘무기계약 전환’에서 4년 이하 근무자의 경우 학교장의 판단에 맡기는 것으로 범위를 축소했다.

도교육청이 영어회화전문강사 제도 폐지 정책을 법원 확정판결 시까지 보류하기로 합의하면서 영전강 사태는 일단 진정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이에따라 이날로 48일째에 접어든 도교육청 앞 천막농성장이 조만간 철거되고, 신학기 영어 수업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영전강과 관련해 법원에서는 4년 이상 근무자를 무기계약직으로 봐야한다는 취지의 소송과 영전강의 실질적 사용자는 교육감이라는 취지의 두 가지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