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조폭 원정 불법 대부업 취약계층에 연 436% ‘폭리’

2016-02-29     박민호 기자

제주 지역 업소 여종업원과 택시 기사 등을 상대로 원정 불법 대부업을 운영해 온 대구지역 조직폭력배들이 검거됐다.

29일 제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대구지역 조직폭력배(평리동파·(신)향촌파)들이 제주에서 업소여성 등을 상대로 고리의 불법 대부업을 통해 폭리를 취한 사실을 확인, 모두 4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제주지역 업소 여종사원과 택시기사 등 급전이 필요한 경제적 취약자들을 상대로 연 400% 이상의 고리로 돈을 빌려주면서 폭리를 취하는 한편,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사람들을 협박해 돈을 받아낸 협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중 대구지역 조직폭력배 A 씨(38세)를 구속하고, 다른 조직원 B 씨(33세) 등 3명도 같은 혐의(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대구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평리동파’와 ‘(신)향촌동파’ 폭력조직 행동대원들로 2014년 초부터 제주시 지역에서 업소 여종사원들과 택시기사 등 경제적 취약자들을 상대로 고리의 불법 무등록 대부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평리동파’ 조직폭력배 A 씨 등 3명은 제주에 거주하는 K모 여성을 상대로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20만원을 공제하고 1회 4만원씩 65회(연 436%)에 걸쳐 매일 입금 받는 방식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등 올해까지 66명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을 편취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협의로 입건된 B 씨는 A 씨로부터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제주에 내려와 함께 거주하며 주로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사람들을 상대를 협박·수금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